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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얼굴에 '불산' 부어 살해한 남성

1년 여를 만나온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폭행한 뒤 얼굴에 불산을 부어 살해한 남성에 중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얼굴에 불산을 부어 살해한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박 모(52)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9시 50분쯤 박 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요양병원 주차장에서 40대 여성 A씨를 폭행하고 얼굴에 불산을 부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산은 반도체 작업 등에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염산보다 부식성이 크고 사람 피부에 닿을 경우 피부를 뚫고 조직 속으로 침투해 강력한 독성을 일으킨다.


박 씨는 1년여 연인관계로 지내온 A씨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앙심을 품고 A씨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뒤 폭행한 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살해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들이 평생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었지만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없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