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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요금폭탄' 논란 LG유플러스 대리점, 피해자와 합의

지적 장애인에게 휴대전화 요금 1천 8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진 울산의 한 대리점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

피해자 아버지 A씨,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정신지체 3급을 앓고 있는 지적장애인에게 휴대전화·테블릿PC 6대와 과다 요금 청구로 논란이 된 LG유플러스 대리점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전화 출연한 A씨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속아 3년 동안 1천 800만원의 요금을 낸 지적 장애인 딸의 억울한 사연을 토로했다.


방송 이후 누리꾼들은 해당 대리점의 도를 넘어선 상술과 도덕성을 지탄하며 비난의 댓글을 다는 등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후 해당 대리점장은 16일 "대리점 측에서 일어난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아버지 역시 오해한 부분에 대해서 잘 풀었다"고 인사이트에 밝혔다.


또한 피해자 아버지인 A씨 역시 "당시에 감정이 앞서서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대리점과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잘 합의했으니 더 이상 문제가 커지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