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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내시경 받다가 억울하게 숨진 50대 여성

내시경 검사를 위해 수면마취제를 맞은 환자가 의사의 부적절한 조치로 호흡곤란을 일으키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내시경 검사를 위해 수면마취제를 맞은 환자가 의사의 부적절한 조치로 호흡곤란을 일으키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환자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8일 부산 사하구의 모 병원에서 건강검진 내시경 검사를 받던 50대 여성 B씨는 수면마취제 투여 직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숨졌다.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병원을 조사해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는 소견을 내고 경찰은 A씨를 사법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마취가 잘 안 된다며 수면마취제인 미다졸람 3cc를 투약한 뒤 프로포폴 3cc를 추가로 투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정위원회는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을 정맥에 동시 투여할 경우 호흡곤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커 이런 조치를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산소호흡기 산소 투여량만 늘리고 인공호흡과 기도 확보 등 제대로 된 응급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경찰은 의료차트에 기도삽관 등 조치를 12분이나 빨리 행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담당 간호사 역시 불구속으로 입건했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