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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없이 만장일치로 파면할 것"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소가 접수된 이틀째인 10일 헌법재판소는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인사이트(좌) gettyimages, (우) 박한철 헌재소장 /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소가 접수된 이틀째인 10일 헌법재판소는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헌재 관계자에 따르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은 10일 오전 출근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이날 향후 심리에서 쟁점이 될 부분을 검토하고, 12일로 예정된 전체 재판관 회의에서 심리 착수를 위한 논의와 함께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한 연구팀을 꾸려 탄핵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우려도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인사이트연합뉴스


이에 대해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각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10일 오전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에 출연한 임 교수는 "촛불 민심은 헌재가 탄핵심판을 180일 동안 끄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신속하게 끝내라는 것이 촛불 민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헌재 재판관들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다. 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내년 1월 퇴임 예정이기에 퇴임 전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경우 형사 소추가 가능하냐는 사회자 질문에 대해 "가능하다. 우리 헌법은 재직 중인 대통령만 형사 기소가 불가능하기에 파면이 되면 박 대통령은 언제든 기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 교수는 "탄핵심판 심리 긴간 동안 대통령의 사임(하야)은 언제든 가능하다"며 "지금도 할 수 있고 더 기다리다가 헌재 결정 직전에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현 기자 john@ins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