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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장난치다 상가 불낸 중학생 부모 억대 피해배상

라이터로 불장난하다가 16층짜리 복합상가 건물을 태운 중학생 부모들이 억대 피해 배상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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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사이트] 이가영 기자 = 라이터로 불장난하다가 16층짜리 복합상가 건물을 태운 중학생 부모들이 억대 피해 배상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인 7일 오후 2시 35분쯤 김해시 어방동의 복합상가 13층에서 라이터로 불장난하다 상가건물 3개 층을 태운 협의로 A(14) 군 등 중학교 2학년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을 한 번 붙여보자"며 소파에 불을 붙였고 불이 커지자 직접 신고했다. 다행히 불이 붙은 해당 층은 상인 등이 사용하지 않아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번 화재로 건물 3개 층이 모두 불에 탔으며 건물 아래층 상당 부분이 그을리는 등 소방서 추산 1억 4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는 형사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배상에 대한 민사 책임은 부모에게 돌아간다. 재산 피해 정도를 볼 때 부모들은 억대 피해 배상을 해야 할 형편이 됐다.


한편 피해를 본 상가 주인들은 경찰 조사를 토대로 피해 보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가영 기자 g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