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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맛을 잊을 수 없다" 찜질방 강간글 올린 사회복무요원 논란

찜질방에서 여고생을 강간했다고 밝힌 한 남성의 글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찜질방에서 여고생을 강간했다고 밝힌 한 남성의 글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자신을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밝힌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과거 자신이 저지른 성추행 사건을 낱낱이 공개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았다.


A씨가 직접 공개한 판결문에는 한 찜질방에서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강간을 저지른 범죄 사실과 판결 내용 등이 담겨있다.


새벽시간이었던 당시 대부분 사람들이 잠들어 있던 찜질방에서 10대 여학생을 발견한 A씨는 흥분을 주체하지 못했다.


자고 있는 피해 여학생에게 다가가 몸을 더듬고, 유사 성행위까지 한 A씨는 자랑스럽다는 듯이 자신있게 상황을 설명했다.


인사이트사회복무요원이라고 주장한 A씨가 올린 판결문 /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당시 모태솔로였던 나는 여고생을 보고 미치는 줄 알았다"며 "조심히 찜질복 하의 안으로 손을 넣었다"고 전했다.


강간을 저지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던 A씨는 "처음으로 만져본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고 충격적인 말을 했다.


마지막으로 "내가 볼 땐 뭔가 정신적인 병인것 같다"며 "(현재) 정신차리고 그런 짓 안하고 잘 살고 있다"고 해명했다.


민망할 정도로 적나라한 내용을 적어 놓은 A씨에 대해 누리꾼들은 신고해야 한다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A씨가 사회복무요원이란 사실을 밝히면서 병무청에 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태다.


글쓴이인 A씨가 판결문의 당사자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논란이 커지자 A씨는 해당 글을 삭제하고 커뮤니티를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