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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흡연 말렸다가 폭행 당한 20대 아기 엄마

7개월 된 아기를 유모차에 태운 아기 엄마가 길거리 흡연을 한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제보자 K 씨 = 사진 제공


[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유모차를 끌고 가던 아기 엄마가 길거리에서 흡연한 남성을 말리다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아기 엄마 H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 20분경 은평구에 위치한 응암역 4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는 50대 남성을 발견했다.


당시 유모차에 탄 7개월 된 아기와 함께 있던 H씨는 계속되는 남성의 흡연과 연기에 불쾌감을 느꼈고 "아저씨, 지하철역 10m 내는 금연구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호를 기다리는데 다른 곳에 가서 피세요"라고 정중하게 말했다.


그러자 남성은 "아줌마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담배를 피우던 말든"이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고 H씨는 "적반하장의 모습 보이지마세요. 경찰에 신고하면 과태료 물어요"라고 답한 뒤 바뀐 신호에 발걸음을 옮겼다.


이때 사건이 발생했다. H씨의 발언에 화가 난 남성이 유모차를 밀며 길을 건너는 H씨의 팔을 낚아챈 뒤 "신고해봐!"라고 외치며 그녀의 왼쪽 뺨을 세게 내리치는 폭행을 가한 것이다.


뺨을 때린 후에도 남성은 계속해서 H씨에게 달려들었고, 그녀는 그런 남성을 밀치며 아기와 자신을 방어했다. 하지만 도로 한복판에서 벌어진 남성의 위협은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았다.


이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와 남성을 말리며 사태는 가까스로 진정됐고 H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남성과 함께 신사 지구대로 이동했다.


인사이트당시 흡연을 하던 50대 남성 / 제보자 K 씨 = 사진 제공


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도 남성은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남성은 "H씨에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 오히려 H씨가 나를 때렸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는데, 지구대 측은 H씨가 방어 과정에서 남성을 밀친 것은 사실이라며 그녀를 피해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꿔 해당 사건을 서울 서부경찰서로 넘겼다.


이후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H씨는 "피해자 조사와 피의자 조사를 함께 받았다. 그런데 사건 담당 형사가 사건을 빨리 처리하려는 느낌을 받아 기분이 상했다"며 "또 조사가 끝나니 남성은 이미 귀가한 상태였다. 나는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H씨의 주장에 인사이트는 사건을 담당한 형사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는 "어떤 사건이든지 단순히 밀치는 것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된다"며 "이미 사건은 쌍방폭행으로 지구대에서 넘어왔고, 남성은 자신의 폭행을 인정하며 H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폭행 사건은 남성의 폭행 인정으로 잘 마무리 될 줄 알았다"며 "H씨가 남성의 처벌을 원한다면 차후 남성은 재판에 회부돼 벌금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제보자 H씨는 "대낮의 길거리서 무방비 상태로 아기와 함께 폭력에 노출된 뒤 정신적 충격을 받아 지금도 손이 떨린다"고 분통을 터뜨리며 "억울함이 풀리지 않아 이렇게 인사이트에 해당 사건을 제보했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으며 남을 배려하지 않는 길거리 흡연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경찰의 태도 등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