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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 앉아있는 강아지 보고도 짓밟고 지나간 트럭 운전사

길가에 앉아있는 강아지를 보고도 차량으로 밟고 지나간 트럭 운전사가 공분을 사고 있다.


강아지 '탱이' 모습과 사고 당시 블랙박스 화면 / 사진제공 = 동물자유연대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길가에 앉아있는 강아지를 보고도 차량으로 밟고 지나간 트럭 운전사가 공분을 사고 있다.

 

1일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달 24일 경기도 김포시의 한 공장에서 길가에 앉아있던 강아지 탱이가 트럭에 무참히 짓밟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사이트에 밝혔다.

 

동물자유연대가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트럭 한 대가 길가에 앉아 있는 강아지 탱이를 무참히 밟고 지나가는 충격적인 모습이 담겨 있다.

 

차량에 깔린 탱이를 뒤늦게 발견한 주인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안타깝게도 탱이는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숨지고 말았다.

 

현장에 주차되어있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주인은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자로 지목된 트럭 운전자는 "강아지가 있는 줄 몰랐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 모습 / 사진제공 = 동물자유연대

 

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트럭 운전사가 평소 탱이에게 폭언과 위협을 가하는 등의 행동을 자주 보여왔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현장에 설치된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양쪽 창문이 내려져 있었다"며 "몰랐다는 운전사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음주 중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혐의없음'으로 나오면 추가로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견 등 동물을 학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경찰 등 수사 기관은 물론이고 법원은 동물 학대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 이 영상은 잔인한 장면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상제공 =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