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세 자매' 모두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악마' 소아성애자
세 자매를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임신까지 하게 한 파렴치한이 27년 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 황비 기자 = 이웃 가족의 어린 세 딸을 모두 성폭행하고 임신하게 한 인면수심의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지난 9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포스트는 쌍둥이와 그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27년 형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 사는 남성 아놀드 페리(Anold Perry)는 세상을 경악하게 한 범행으로 지난 8일 법정에 섰다.
아놀드는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이웃에 살던 14살 쌍둥이와 12살 여동생, 세 자매를 모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놀드는 친절한 이웃의 가면을 쓰고 세 자매에게 접근했다. 자매의 가족들과도 친하게 지내던 아놀드는 어른이 없는 사이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아이들에게 실현했다.
묻힐 뻔했던 아놀드의 범죄는 세 자매가 성폭행으로 임신하게 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은 비교적 빨리 임신 사실을 알아채 인공유산을 했다. 너무 늦게 알아챈 나머지 두 자매는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이를 출산해야 했다.
아놀드는 "내가 한 짓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고, 되돌리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의 의지는 단호했다.
사건을 맡은 제니퍼 맥러린(Jennifer Maclaughlin) 검사는 "피해 소녀들은 이 사건으로 평생 고통받게 될 것"이라며 단호한 처벌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27년과 석방 후 평생 성범죄자로 등록될 것을 명령했다.
한편, 매체는 세 자매의 가족이 성폭행으로 태어난 아기를 모두 맡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황비 기자 be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