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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30만원 저축하면 '1억원 통장' 주는 '청년연금', 22일부터 접수 시작"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년 연금' 정책이 시작된다.

인사이트경기도청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년 연금' 정책이 시작된다.


오는 22일부터 경기도는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제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중 하나인 '청년 연금' 지원자를 모집한다.


'청년 연금'은 경기도 도내 거주하면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18~34세 청년들이 '자산 1억 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기회를 얻고 싶다면 오는 25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http://youth.jobaba.net)에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인사이트경기도청


경기도는 월 급여 250만원 이하를 받는 청년이 10년 장기근속하며 매월 10만~30만원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퇴직연금 포함 '최대 1억원'을 만들어준다.


경기도는 '청년 연금'을 만들어 청년들의 미래 설계를 돕고 실업률을 줄이고자 한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우수한 청년 인력이 공급되는 격이라, 인력난 해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청년 연금' 제도에 경기도는 이번에는 3000명을 뽑는다.


청년 재직자, 중소기업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라 이번 역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니, 관심이 있다면 서둘러 신청하면 좋겠다.


인사이트경기도청


한편, '청년 연금' 자격 요건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긴 이르다.


경기도는 '청년 연금' 뿐만 아니라, '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 포인트' 등 좋은 제도를 마련해 수 만명의 청년들이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중소제조기업에서 근무하는 월 급여 200만원 이하의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2년간 임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청년의 입장에서는 최소 15%의 실질적인 소득 상승이 예상된다.


'청년 복지 포인트'는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월급여 250만원 이하 청년들에게 복리후생비로 연간 최대 120만원 상당 복지포인트 지급하는 제도다.


청년은 해당 복지포인트를 자기계발 등 다양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Supported by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