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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살아있는 주민 37명 사망 처리한 면사무소 직원

면사무소 공무원이 멀쩡한 주민 37명을 사망 처리해 당사자들이 피해를 겪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면사무소 공무원이 멀쩡한 주민 37명을 사망 처리해 당사자들이 피해를 겪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16일 전남 나주시에 따르면 한 면사무소 공무원 A씨는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은 주민등록 이중 신고자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37명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전산 입력 과정에서 사망 처리했다.


A씨는 한 달 뒤에야 해당 주민들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사무소 등에 확인해 이들의 사망 신고를 정정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주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주민 B(55)씨는 정정한 주민등록 정보가 경찰,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에 연동되지 않아 병원 진료 등을 받을 수 없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는 또 지난해 9월 교통경찰이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사망 처리된 사실을 알았으며 일일이 각 기관에 주민등록을 회복하기 전까지 몇 달간 피해를 입었다.


B씨 이외에 다른 주민들도 "실수는 공무원이 해 놓고 수개월이 소요되는 원상회복 업무는 주민들이 직접 해야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런데 나주시는 지난해 말 이러한 사실을 파악했지만, 적극적으로 진상 조사를 하지 않고 '단순 실수'라는 이유로 징계 수위를 '훈계' 수준으로만 결정해 빈축을 사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업무를 숙지하지 못해 빚어진 실수"라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 담당 업무 직원 직무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는 깊은 사죄의 뜻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보성군수에게 줄 '뒷돈' 빼돌린 뒤 김치통에 넣어 땅에 묻은 공무원수천 만원의 뇌물을 받아 자신의 집에 숨겨둔 공무원들이 검찰에 자백했다.


성매매 업소 운영하면서 '보상금 1억원' 타간 구청 공무원 아내구청 공무원 부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재개발 사업까지 관여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