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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남동생의 6살 딸 4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 큰아버지

재판부는 자신의 6살 짜리 친조카를 무려 4년간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15년의 중징계를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민수 기자 = 자신의 6살짜리 친조카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남성이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통할 리 없었다.


13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이혼한 친 남동생의 세 자녀를 2010년 자신의 집으로 들여와 돌보기 시작했다.


주변에서는 세 조카를 돌봐주는 천사라며 좋은 평판을 얻었지만 그때부터 막내 조카 B양의 비극이 시작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성폭행은 조카 B양이 6살이던 2010년부터 10살이 되던 2013년까지 계속됐다.


결국 주변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힌 A씨는 4년간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A씨는 1심 재판부가 "잘못을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며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하자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부에 2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던 1심 때와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족 관계에 있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반윤리성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이 입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또한 A씨에게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일명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다만, 친족 관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검찰이 요구한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A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전해져 많은 이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아무 의심 없이 한 남성의 손을 잡고 따라갔던 소녀는 시체가 돼 돌아왔다납치 후 성폭행 살해된 8살 여아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됐다.


'제2의 조두순 사건' 발생하자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 강화 촉구하는 청원 쇄도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6세 여자아이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김민수 기자 minsu@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