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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 영상 24만개 팔아 2억 챙긴 '야동 본좌들' 무더기 체포

수십만 건의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려 2억 가까이 돈을 번 '헤비 업로더'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수십만 건의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려 2억 가까이 돈을 번 '헤비 업로더'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웹하드에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한 A(36)씨 등 3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동법 방조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B(39)씨 등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1년 10개월간 음란물 24만개를 온라인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린 후 현금 환전이 가능한 포인트를 받아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기간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 24만 2,481건을 게시하고 포인트를 받은 뒤 이를 문화상품권, 기프티콘 등으로 현금화 해 5,400만원을 번 혐의를 샀다.


A씨가 해당 사이트에 올린 건수를 감안하면 그는 2년간 하루 평균 350건의 음란물을 올린 셈이다.


같은 방식으로 이득을 취해 경찰에 덜미를 잡힌 이들은 총 1억 9,980만원 가량의 불법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B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9개월간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A씨 등에게 포인트를 지급해 음란물 유통을 방조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음란물은 건당 100원에서 500원 수준으로 웹하드 사이트와 게시자가 7대 3 비율로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해 사건으로 유명 웹하드 사이트와 음란물 헤비 업로더 간 공생관계를 입증했다"며 "이를 방조하는 사이트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음란물 32만건 올려 3억8천만원 벌어들인 '최강 김본좌'32만 편이 넘는 '야동'을 온라인에 게시해 3억 8천여만원을 벌어들인 김모(30)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여성 동창 얼굴과 음란물 합성해 SNS에 유포·판매 19살 남성음란물과 여성 동창의 사진을 합성해 트위터 등에 퍼뜨리고 판매한 19세 남성에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이소현 기자 so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