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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중 여친 얼굴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여자친구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데이트 중에 여자친구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지만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39)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7월 오후 8시 3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집에서 여자친구 A(47) 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당시 남자친구 이씨에게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맞아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 이씨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A씨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틀 만에 뇌사 판정을 받은 뒤 다음 달 7일 숨졌다.


이씨는 A씨와 2012년부터 교제했으며, A씨의 다른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여자친구를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 유족이 모두 용서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사실을 확인하려고 다그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며 "고심 끝에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며 "법정에서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지만 피해자 유족들이 용서한 것으로 보고 특별히 당부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어 관련 당국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해 8천여 건의 데이트 폭력이 발생했으며 살인과 강간 등 강력범죄로 연결된 경우도 300여건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데이트 폭력의 경우 주로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기준 마련과 피해자 보호의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연하 남자친구에게 '데이트폭력' 당해 '의식불명' 빠진 여성남자친구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한 여성이 의식 불명에 빠져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데이트폭력 당하는 여성 무시하고 핸드백 들고 도망친 운전자도심에서 벌어진 데이트 폭력 현장 근처를 지나던 운전자가 여성이 떨어뜨린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


진민경 기자 min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