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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사진 도용되면 알림 바로 가는 '안면인식기능' 출시한다

사진 도용과 사칭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안면인식기능이 출시된다.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황비 기자 = 페이스북이 사용자의 얼굴이 담긴 사진이 올라올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새로운 얼굴 인식 툴을 출시한다.


이는 개인의 사진을 도용하거나 사칭하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현지 시간) 페이스북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안면 인식과 관련된 새로운 기능을 출시할 예정이다.


페이스북의 새로운 안면인식 툴은 사진을 게재한 사람이 '태그'를 하지 않더라도 사진의 주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다른 이의 사진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해 프로필로 설정하는 것도 감지한다.


새 기능으로 사용자는 자신의 사진을 관리할 수 있으며, 문제가 있으면 무단으로 사진을 게시한 상대에게 문의할 수 있다.


그동안 사칭이나 도용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사람들에게는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순기능이 될 전망이다.


이미 게재된 기존 사진들에 대해서는 안면인식 툴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인사이트Facebook


호아킨 칸델라(Joaquin Candela) 페이스북 머신러닝 디렉터는 "페이스북은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해 사진과 동영상에서 사용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며 "(개인정보보호 법규에 의해 얼굴 인식 기능이 금지된) 캐나다와 유럽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해당 기술을 도입한다. 개인 정보와 사용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페이스북은 얼굴인식 기능에 온·오프 설정을 추가해 사용자가 직접 제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음식배달·영화예매'등 새로운 기능 추가맛집추천, 음식배달, 영화예매, 미용실 예약, 주변 이벤트 추천 등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다


황비 기자 be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