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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뚝뚝 떨어질 정도로 '주인과 아들' 심각하게 물어 뜯은 '대형견'

경기 광주의 한 농가주택에서 흥분한 개가 집주인과 아들을 심하게 물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사살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경기 광주의 한 농가주택에서 흥분한 개가 집주인과 아들을 심하게 물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사살됐다. 


16일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한 농가주택에서 "이웃집 개가 주인과 아들을 물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신고 장소 인근 텃밭에서 개주인 A(41)씨가 다리와 어깨를, 아들(13)이 다리를 물려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바로 옆에는 목줄도 채워지지 않은 개가 흥분한 상태로 뛰어다니고 있었다.


A씨 부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이들의 동의를 얻은 뒤 38구경 권총 실탄 1발을 쏴 개를 사살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 부자는 피를 많이 흘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살된 개는) 종을 구분하기 힘든 25~30kg 상당의 4살짜리 대형견으로 몹시 흥분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A씨는 "혼내는 시늉을 하는 순간 개가 달려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최근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면서 견주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3월부터 '펫파라치'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리 강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건이 벌어진 농촌 지역의 경우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은 채 개를 풀어놓고 키우는 경우가 흔하나 적발이 힘들다.


또한 신고를 하려면 위반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이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동물 관련 단체에서는 포상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려는 정책이라며 관련 교육에 먼저 힘써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기르던 진돗개'에 밥주다 손목 물린 70대 노인 '중상'자신이 기르던 진돗개에게 밥을 주던 70대 노인이 손목을 물렸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