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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달라는 알바생 '비닐도둑'으로 보복 신고한 편의점 사장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최저시급을 주지 않는 점에 항의한 알바생이 비닐봉지를 훔쳤다는 이유로 점주에게 신고당했다.

인사이트영화 '카트'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2장을 훔친 죄로 편의점 알바생이 신고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0일 오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20)씨는 경찰로부터 '절도 혐의'로 신고됐다며 지구대로 동행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이날 오전 A씨가 편의점 물품을 훔쳤다는 신고 전화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신고자는 다름 아닌 A씨가 일하던 곳의 편의점 점주 B씨였다.


B씨는 "알바생이 비닐봉투 2장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다. 다른 물품에 대한 절도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밝혔다. 


즉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 형식으로 데려와 지구대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CCTV 확인 결과 A씨가 비닐봉지를 가져가는 장면이 한 차례 포착됐으나 다른 혐의점은 찾을 수 없었다. 


인사이트A 씨와 B 씨의 문자 내용 / 연합뉴스


그런데 추가 조사에서 전날 급여 문제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A씨와 점주인 B씨가 문자로 다투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A씨가 편의점을 그만두며 아르바이트비를 지정 날짜에 입금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B씨는 "그만두는 경우에는 그달의 마지막 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요청을 거절했다.


이후 A씨가 "최저(시급)도 안 주시면서 월급날 안 지켜 주시면 (안 된다)"며 실수로 파손한 부분을 제외하고 입금을 요청했지만 이마저 거절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두 사람이 몇 번에 걸쳐 문자를 주고받았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B씨가 "입금 없습니다"라고 통보하자 A씨도 "최저임금이랑 임금 미지급으로 신고할게요"라고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청주 상당경찰서는 16일 A씨 절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급여 문제로 두 사람이 다퉜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자 B씨는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고 그만둔다는 말에 화가 나서 비닐봉지를 훔쳤다고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B 씨가 주장한 최저임금은 수습 기간 3개월의 90%인 5,800원이었고 A씨가 주장한 최저임금은 2017년 최저시급 6,470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절도 혐의로 조사에 충격을 받아 현재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넌 룸살롱에서 일 못할 얼굴" 편의점 사장이 알바생에 보낸 문자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20대 초반 여대생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뒤 임금을 체불한 사장이 성희롱 문자까지 보냈다.


이하영 기자 h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