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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작업자 밧줄 끊어 살해한 40대 남성에 '무기징역' 선고

아파트 외벽에 매달려 일하는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추락사하게 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아파트 외벽에 매달려 일하는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추락사하게 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5일 울산지법 형사 12부(재판장 이동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41)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8시 13분께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옥상 근처 외벽에서 매달려 작업하던 김모(46) 씨의 밧줄을 커터칼로 끊어 13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김씨가 켜 놓은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서씨는 김씨와 함께 작업하던 황모(36)씨의 밧줄도 잘랐으나 다행히 황씨는 밧줄이 끊어지기 전 급히 줄을 조정해 지상으로 내려가 목숨을 건졌다.


당시 김씨는 고층에서 일하는 두려움을 잊기 위해 음악을 틀어놓은 것으로 알려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또한 그가 아내와 생후 27개월부터 고교 2학년생까지 5남매, 칠순 노모까지 모두 일곱 식구의 가장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컸다.


서씨는 기소된 후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그러나 검찰은 "자신의 처벌을 줄이고자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의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등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충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사람을 살해할 만큼 심신이 미약한 상태까지 갔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인지나 사고 능력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당시는 늦은 밤이나 새벽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튼 음악 소리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크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또한 "피해자 가족은 영문도 모른 채 가장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빠졌으며 그 충격과 아픔은 평생 계속될 수 있다"며 "피고인은 뒤늦게 반성했으나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재판부는 "술을 마시면 충동적인 범행을 하는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인을 사회와 무기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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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작업자 밧줄 끊어 '추락사'···그날의 사건 재구성아파트 주민이 외벽 작업을 하던 근로자의 밧줄을 끊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