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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25년' 구형에 최순실 "아아아악!"

'민간인 국정 농단'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야기한 최순실에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검찰이 '국정 농단'의 주범 최순실에게 징역 25년 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61·최서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 논고문에서 피고인(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랫동안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 온 친분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 운영에 깊이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기업의 자금을 이용하여 대통령과 함께 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자신이 운영하거나 자신과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도록 하였고 박 전 대통령을 이용해 정부 정책이나 해외 순방 행사 등과 연계되어 시행되도록 하였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좌)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 (우) 박영수 특검 / 연합뉴스


검찰은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의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음에도 검찰과 특검이 강압 수사했다고 주장하며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고 꾸짖기도 했다.


피고인(최순실)을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지난 정부의 '비선 실세'로서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최순실에게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 승마 지원 명목으로 직접 수수한 금품에 해당하는 77억 9,753만원에 대해 추징해줄 것을 덧붙였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검찰의 이 같은 구형이 나오자 최순실 측은 즉각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순실 변호인 측은 "징역 25년 구형은 옥사하라는 얘기"라며 "재판부가 규명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은 변호인의 최종 변론 중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다. 


법정을 빠져나가 대기실에 들어선 최순실이 "아아아악!"이라고 괴성을 지르자 법정 경위들이 휠체어를 들여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최순실에게 징역 25년 등을 구형하며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징역 6년, 신동빈 롯데 회장에 징역 4년 등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 공판 2∼3주 이후로 지정된다. 이르면 내년 1월 초, 늦어도 1월 중순에는 1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순실, 재판 휴정하자 오열하며 "빨리 사형시켜달라"국정농단의 핵심인물 최순실이 "빨리 나를 사형시켜달라"며 법정에서 오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