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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머리에 '빨간불' 들어오면 꼭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10여 년 전 택시 비상방범등이 도입됐지만 이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인사이트

SBS '맨 인 블랙박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좁은 택시 안에서 과격한 승객들의 행패나 폭행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택시기사들.


10여 년 전부터 위급 상황에서 택시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도록 하는 비상방범등을 도입했지만 이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2에 신고전화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한 경우는 2천만건이 넘는다. 그런데 이중 택시 비상방범등을 보고 신고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인사이트SBS '맨 인 블랙박스' 


택시 비상방범등은 택시기사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운전석 아래 버튼을 누르면 택시등에 빨간불이 5초 간격으로 점멸하는 시스템이다.


바깥에서 이를 본 시민들이 대신 112에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10여 년 전에 도입된 택시 비상방범등은 한때 '거짓 정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그도 그럴 것이 모든 택시에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들이 비상방범등의 존재를 아예 모르거나, 전구를 빼놓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또한 홍보가 되지 않아 시민들이 이를 잘 모를뿐더러, 실제로 빨간등 택시를 봤다는 목격자들이 드물어 택시 비상방범등은 마치 '도시괴담'처럼 떠돌았다.


실제로 4년 전 강원도 택시업계에서 비상방범등을 켠 채 모의훈련을 실시했으나, 대부분의 시민들이 빨간등의 의미를 몰라 112 신고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택시 비상방범등이 무용지물이 되면서 편의점처럼 버튼을 누르면 바로 112에 자동 신고가 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택시의 경우 계속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신고 즉시 GPS 추적이 가능토록 해 경찰이 빨리 위치를 파악하고 출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버스나 택시 등 공공운송기사를 폭행해 입건된 건수는 연간 3천건이 넘는다.


최근에도 운전 중인 5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 승객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인사이트SBS '맨 인 블랙박스'


무차별적인 폭언,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택시기사의 안전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택시기사 보호벽을 설치하고 있다.


기사석 뒷부분에 단단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보호벽을 세워 승객과 분리시키는 것이다.


버스는 2006년부터 보호벽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택시는 여전히 선택사항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제지해줄 다른 승객이 있는 버스와 달리 택시는 밀폐된 공간에 승객과 단 둘이 놓여 있어 오히려 폭행 양상이 더욱 잔혹하게 흐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때문에 비상방범등부터 자동 신고 시스템, 보호막 설치까지 운전기사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만취해 70대 택시기사 뺨 때리고 택시 부순 중3 여학생들술에 취해 할아버지뻘 되는 7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여중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