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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사실 속인 남자친구에 여성이 남긴 마지막 '쪽지'

유부남인 사실을 속인 남자친구에게 물을 끼얹고 차에 낙서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위 사진은 연출된 사진입니다 / 연합뉴스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유부남인 사실을 속인 남자친구에게 물을 끼얹고 차에 낙서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13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주거침입과 폭행,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자신과 교제하던 남성 B씨의 집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물통의 물을 B씨에게 끼얹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 달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B씨의 승용차 유리와 문, 집 출입문에 '욕정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파렴치한 낯짝 내밀고 다니느라 애쓴다'라는 내용의 낙서를 한 혐의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조사 결과 A씨는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을 숨겼다는 사실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A씨는 약식 기소됐지만 "억울하다"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타인의 집에 무단 침입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동차 등에 모욕하는 내용의 낙서를 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유부남인 줄 모르고 연인 관계에 있다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0년 사귄 남친이 유부남인거 속이려 '자살' 위장까지 했어요"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애인에게 숨기기 위해 '암 말기환자' 행세에 '자살'까지 위장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해리 기자 hae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