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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사이에 한 살짜리 아이 끼우고 '강제로' 밥 먹인 어린이집 원장

두 다리 사이에 한 살짜리 아이를 끼우고 강제로 밥을 떠먹인 어린이집 원장이 상습 학대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준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자신의 두 다리 사이에 한 살짜리 아이를 끼우고 강제로 밥을 떠먹인 어린이집 원장이 상습 학대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준다. 


문제의 어린이집에서 맞거나 방치되는 등 신체 또는 정서적 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만 모두 9명으로 확인돼 분노를 사고 있다.


1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가정어린이집 원장 A(55) 씨와 보육교사 B(30) 씨 모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지난달 27일과 28일 낮 12시쯤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두 다리 사이에 C(1) 군의 머리를 끼우고 강제로 밥을 떠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실제 경찰이 확보한 영상을 보면 한 살 밖에 되지 않은 C군이 억지로 밥을 먹다가 숨을 헐떡이고 우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분노케 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말에는 2살 아이가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지 않은 채 계속 운다는 이유로 빈방에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보육교사이자 A씨의 딸인 B씨도 비슷한 기간 한 두살 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때리거나 방치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두 모녀가 만 2세 미만에게는 투약할 수 없는 시럽 형태의 감기약도 아이들에게 먹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들 A씨 모녀에게 신체 혹은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한 어린이집 원생은 현재까지 모두 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경찰은 조만간 이들 A씨 모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관할자치단체인 인천시 연수구는 원장 A씨와 보육교사 B씨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대체 원장을 채용하라고 A씨의 남편인 어린이집 대표에게 지시했다.


구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서 아동학대 혐의가 드러나면 어린이집 폐쇄 등의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한도전' 통해 발의된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MBC '무한도전'이 '국민의원' 특집을 통해 발의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