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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사우디 교환학생 형제 "술 취해 기억 안 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형제가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지만 '술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연합뉴스, (우)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서울의 한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형제가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사우디 국적 A(25)·B(23)씨 형제를 지난 11일 구속했다.


이들은 9일 새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20대 회사원 여성 C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C씨와 알게 된 뒤 사건 당일 새벽 거주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당일 아침 "성폭행을 당했다"는 C씨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한 뒤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해 혐의를 확인했다.


A씨와 B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를 경우 형량을 줄여주는 우리나라 법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 등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인사이트청와대 청원 게시판


과거부터 우리나라에서 술을 마시고 살인·강간 등을 저지른 범죄자가 터무니없는 형량을 받아온 것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강력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도 감형되지 않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2008년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줄어든 '조두순 사건'을 염두해, 일명 '조두순법'으로 명명됐다.


술 취해도 절대 감형 못 받는 '조두순법' 발의됐다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도 절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을 수 없는 일명 '조두순법'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