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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복도서 자신을 폭행한 제자 "처벌하지 말아달라"며 용서한 선생님

자신의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폭행한 제자에 대해 고등학교 선생님이 "처벌하지 말아달라"며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학교 복도에서 자신을 기습 폭행한 제자에 대해 고등학교 선생님이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A(50) 교사가 자신을 때린 고등학교 2학년 B(17)군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으로 경찰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이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는 사실상 사건 종결을 의미한다. 폭행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부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A교사는 복도에서 제자 B군에게 기습 폭행을 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날 오후 2시께 A교사는 5교시 수업을 마치고 교실 문을 나섰다. 고등학교 2학년 B군은 이 교실 앞에서 기다리다 곧바로 A교사의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가격했다.


학생들이 말렸지만 B군은 멈추지 않았고, 다른 교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수습됐다.


경찰에 체포된 B군은 "학교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자신을 나무라는 A교사에게 불만을 품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학생이 교사를 향해 폭언·폭행을 하는 사건은 꾸준히 증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16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례는 572건이었다. 이는 2006년 179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그뿐만 아니라 교사들은 평소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월 실시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교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98.6%가 "과거보다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폭력 문제에 대해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A교사는 휴가를 낸 후 지난 4일 학교로 복귀해 근무를 시작했다. B군은 전학 여부를 두고 고민 중이라고 전해졌다.


'아버지뻘' 선생님 뺨 수차례 때리며 복도서 위협한 '부산 고등학생'추락한 교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해 주위를 씁쓸하게 만든다.


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