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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 발코니·화장실 '흡연' 신고할 수 있다

아파트 발코니나 화장실 등 실내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로 인한 간접 흡연을 막는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아파트 발코니나 화장실 등 실내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로 인한 간접 흡연을 막는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 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아파트 층간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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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아파트 관리 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 흡연을 신고하면 관리 주체가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간접 흡연 중단, 금연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관리 주체가 간접 흡연 중단 조치 및 권고를 결정하면 입주자는 협조하도록 하는 등 세대 내에서 간접 흡연 피해 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했다. 관리사무소에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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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입주자 등은 이웃 간 간접 흡연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며, 교육을 담당하는 자치 조직을 구성,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은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 간접 흡연 피해 방지 대책이 마련돼 있지만 발코니, 화장실 등 아파트 세대 안에서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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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세대 내 흡연은 층간소음 문제와 더불어 아파트 주민간 갈등의 불씨로 작용했다.


담배 피우며 커피마실 수 있는 '흡연 카페' 모두 사라진다'금연의 사각지대'로 불렸던 '흡연 카페'가 일반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