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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에 전세기 띄우며 귀국 국민에 '최저가격' 받은 정부

발리 화산으로 인해 발 묶인 국민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해 투입된 전세기 비용은 누가 어떻게 지불하게 될까.

인사이트(좌) 연합뉴스, (우) 외교부 제공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발리 화산으로 인한 전세기 투입 비용은 누가 어떻게 지불하게 될까.


1일 인도네시아 발리 화산 폭발로 공항에 발이 묶였던 한국인 관광객과 교민 266명이 정부가 파견한 전세기를 통해 한국에 도착했다.


전날에도 대한항공 특별기를 통해 국민 170여 명이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왔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발리 화산이 폭발하면서 공항이 폐쇄되자 한국인 관광객과 교민의 안전이 위협받자 전세기와 특별기 투입을 지시했다.


인사이트Facebook '대한민국 청와대'


이에 대한항공이 지난달 30일 특별기를 투입했고 아시아나항공이 전세기를 띄우면서 한국인 귀국이 가능했다.


그렇다면 이날 여행객과 교민이 이용한 항공기 비용은 누가 지불하게 될까?


외교부가 전세기에 탑승하는 국민들에게 배포한 '전세기 탑승 안내문'에 따르면 전세기 탑승권 구입 비용은 개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해외 대형 사건·사고 발생 시 전세기 등 운용 지침' 제7조(소요 경비 청구)에 따른다.


인사이트외교부 제공


발리-인천 간 탑승권이 있는 탑승객의 경우 해당 티켓을 제시하고 전세기에 탑승한 뒤 귀국 후 항공권을 해당 항공사를 통해 환불받는다.


이후 환불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외교부에 송부하고 환불 금액을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사실상 전세기 탑승객이 내야 하는 금액은 은행 수수료에 불과하다.


혹여 탑승권이 없더라도 외교부는 전세기 탑승 금액을 발리-인천 구간 편도 가격의 비성수기 기준 최저가격으로 책정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에 이코노미석을 이용할 경우 42만 2,700원,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경우 154만 2,200원만 내면 된다.


보통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발리로 향하는 항공권 편도 금액은 50~80만원으로 다양하지만 정부는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최저금액에 운임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무료로 전세기를 이용하게 했을 경우 정부와 탑승객에 제기될 수 있는 비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아시아나항공과 2억 1,500만원에 계약을 맺고 전세기를 파견했다"며 "해당 금액은 외교부가 지불하고 탑승객이 지불한 금액은 국고로 환수조치 된다"고 밝혔다. 


발리서 돌아온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임에 자랑스러웠다고 말한 순간발리 화산 폭발로 공항에 발이 묶였던 관광객과 교민들이 정부의 전세기를 통해 귀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