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담배 피우며 커피마실 수 있는 '흡연 카페' 모두 사라진다

'금연의 사각지대'로 불렸던 '흡연 카페'가 일반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인사이트(좌) 온라인 커뮤니티, (우) 연합뉴스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금연의 사각지대'였던 '흡연카페'가 일반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 의무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국민건강 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법망을 빠져나가는 흡연카페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계속되자 올해 9월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편법적 영업신고로 실내 흡연을 가능케 한 '흡연카페'에 대해 규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TV


2015년 휴게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지정되면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난 흡연카페는 이제 제주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으로 영업망을 넓히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흡연카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성업 중인 흡연카페는 서울이 10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 4곳, 부산 및 대전, 경북이 각 3곳이다.


아울러 인천·광주·강원·전남에도 각각 2곳의 흡연카페가 있고, 제주와 세종시 외에 모든 광역시도에서 흡연카페가 생겼다.


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르면 일반 카페는 식품위생법이 정한 '휴게음식점'으로서 금연 의무가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TV


이 때문에 기존에 있던 카페에서는 금연석과 흡연석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금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카페의 흡연석이 점차 철거되는 추세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흡연카페는 휴게음식점이 아니라 식품 자동판매기업소로 등록해 금연 의무를 피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상 커피를 즉석에서 주문받아 제공하지 않고 자판기에 넣어 판매할 경우 자동판매기 업소가 돼 금연 규제를 받지 않는 법률상 맹점을 악용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흡연카페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편법으로 금연 의무를 회피해왔던 업종이므로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게 맞다"고 입장을 전했다.


인사이트


금연구역 지정된 '당구장'에서 흡연해도 3개월간 처벌 안 한다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지만, 3개월간은 위반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전좌석에서 담배 피울 수 있는 '흡연카페' 등장 흡연에 대한 규제가 점점 까다로워지면서 흡연자들가 설 곳을 잃어가는 요즘, 이들을 위한 공간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