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댓글 조작 의혹' 김관진에 이어 임관빈 전 실장도 '석방'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정책실장도 구속의 상태에서 풀려났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국방부 댓글 조작 사건' 수사의 핵심으로 손꼽히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에서 풀려났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 심사 기일을 연 뒤 보증금 1천만원 납입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같은 재판부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된 지 이틀 만이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에 의해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11일 구속됐다.
이명박 정권에서 장관과 정책 실장으로 있던 인사가 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포털사이트에 댓글을 달며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은 것이다.
국방부 장관과 실장이 구속에서 풀려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칼 끝이 무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초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구속에 이어 청와대 비서관, 이 전 대통령까지 검찰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구속적부심에서 두 사람이 석방되면서 수사 속도도 늦춰질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예상이다.
앞서 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맡았던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이 구속될 당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1일 "주요 혐의인 정치 관여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의 석방을 두고 김 전 장관과 재판부 사이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측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자신의 SNS에 "신광렬 판사와 우병우는 TK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면서 "왜 배심제, 참심제 등 사법절차에 국민 참여 확대가 필요한지 절실하게 느낀다"고 적었다.
우 전 수석이 여기에 개입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같은 의심이 끊이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벌어졌던 국정농단과 청와대·국정원·국방부의 여론 조작 사건 등으로 이전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방증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