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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댓글 조작 의혹' 김관진에 이어 임관빈 전 실장도 '석방'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정책실장도 구속의 상태에서 풀려났다.

인사이트(좌)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우) 이명박 전 대통령 / 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국방부 댓글 조작 사건' 수사의 핵심으로 손꼽히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에서 풀려났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 심사 기일을 연 뒤 보증금 1천만원 납입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같은 재판부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된 지 이틀 만이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에 의해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11일 구속됐다.


인사이트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 연합뉴스


이명박 정권에서 장관과 정책 실장으로 있던 인사가 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포털사이트에 댓글을 달며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은 것이다.


국방부 장관과 실장이 구속에서 풀려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칼 끝이 무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초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구속에 이어 청와대 비서관, 이 전 대통령까지 검찰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구속적부심에서 두 사람이 석방되면서 수사 속도도 늦춰질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예상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앞서 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맡았던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이 구속될 당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1일 "주요 혐의인 정치 관여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한편 김 전 장관의 석방을 두고 김 전 장관과 재판부 사이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측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자신의 SNS에 "신광렬 판사와 우병우는 TK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면서 "왜 배심제, 참심제 등 사법절차에 국민 참여 확대가 필요한지 절실하게 느낀다"고 적었다.


우 전 수석이 여기에 개입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같은 의심이 끊이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벌어졌던 국정농단과 청와대·국정원·국방부의 여론 조작 사건 등으로 이전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방증히한다.


'댓글 공작' 김관진 구속 11일 만에 석방···MB 수사 난항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11일 만에 풀려났다.


김관진 "MB에게 댓글 조작 보고했다"…MB 조사 불가피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조작 사건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