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합격 통보 1주일이 지난 후 채용 취소 연락을 받았습니다"

원하는 기업에 합격해 입사 준비를 모두 마친 취업준비생이 갑작스러운 채용 취소 통보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원하는 기업에 합격해 입사 준비를 모두 마친 취업준비생이 갑작스러운 채용 취소 통보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갑자기 채용이 취소됐다'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28살의 취준생 A씨는 지난주 원하던 기업에서 최종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쁨을 감출 수 없었던 그는 빠르게 채용 검진과 인사기록카드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았다.


그런데 통보 1주일이 지난날,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 기업에서 전화가 와 "죄송하지만 채용이 취소됐다"며 "원래 합격자가 아니었는데 전산 오류로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너무 멍하다"라며 "원래 이런 경우도 있는 거냐"라고 물었다.


합격 통보만 믿고 이미 주변에 자랑한 것은 물론 다른 기업과 잡힌 면접도 모두 취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그동안 공부하던 독서실도 정리하고 나왔다"면서 "소송도 알아봤지만 해고가 아닌 채용 내정이라서 이기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한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생각할수록 너무 어이가 없다"며 "해당 기업 인사과에서는 계속 죄송하다고만 하는데 답답하다"라고 덧붙이며 글을 맺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유 없는 채용 취소가 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며 글이 조작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대법원(대법 2000다51476)에서는 "최종 합격 통보를 하면 지원자와 기업 사이에는 유효한 근로 계약 관계가 성립된다"며 "이후 채용 취소 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정확한 이유 없는 채용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채용 내정자가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518명 낙하산 채용한 강원랜드, "1명당 2천만원" 돈거래 드러나518명을 '낙하산 채용'한 강원랜드 부정채용 게이트 과정에서 수천만원대 금품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