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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나자마자 SNS 통해 암암리에 거래되는 '수험표'

올해도 어김없이 수능이 끝나자마자 '만능 할인 쿠폰'으로 활용되는 수험표가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올해도 어김없이 수능이 끝난 뒤 수험표가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23일 전국 1,180개 고사장에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무사히 끝났다.


그동안 '수능'이라는 굴레에 얽매여 있던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다.


수능 시험장에서 자신이 수험생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수험표는 이제 '만능 할인 쿠폰'으로 이용될 시간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수험표를 제시할 경우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미용실, 서점, 스키장, 놀이공원, 레스토랑, 백화점 등에서 많게는 원래 가격의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수험표의 이런 혜택을 알고 있는 일부 수험생들은 본인 수험표를 판매하거나 반대의 경우도 있다.


지난해까지는 중고거래 사이트와 카페 등에서 수험표 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인사이트지난해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확인한 수험표 거래 글 / 네이버 '중고나라'


일부 소수의 카페와 사이트에서 수험표를 판매한다는 글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험표 판매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 수험표를 인증한 수험생들에게 DM(다이랙트 메시지)을 보내 수험표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SNS를 통해 거래할 경우 가짜 계정을 만들어 구매자 혹은 판매자의 신원을 숨길 수 있고 제3자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비밀 유지가 상대적으로 쉽다.


인사이트인스타그램 캡처


실제로 어제 수능을 치른 뒤 수험표 사진을 SNS에 올린 수험생 A씨는 "수험표를 팔지 않겠냐"는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한 수험생은 자신의 수험표를 판매하겠다고 SNS에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현행법상 수험표를 거래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공문서인 수능 수험표의 사진을 다른 사람 사진으로 바꾸는 행위는 공문서위조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수능 수험표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증명사진 등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어 유출 피해 우려가 있다.


수능 끝난 수험생들이 '수험표'로 받을 수 있는 대박 할인 5가지수능을 마친 이 시점에만 누릴 수 있는 할인 이벤트들이 잔뜩 준비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