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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피하려 '콘돔'까지 준비해 여성들 성폭행한 남성

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해 강도 및 강간 행각을 벌인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검거를 피하려 콘돔까지 준비해 여성들을 성폭행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3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10년,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은 원심판결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09년 3월 21일 오전 8시 30분쯤 전북 익산에 있는 20대 여성 B씨의 원룸에 침입해 "말 안 들으면 죽이고 염산을 얼굴에 붓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뒤 2만 3천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4시 50분쯤 20대 여성 C씨의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2005년에도 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콘돔을 준비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신고하지 못하게 범행 후 피해자들의 신분증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실제 염산을 소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는 점을 감안했다"며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중형이 선고되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고 속죄의 심정으로 장기기증을 신청한 점, 사회단체에 1억원을 기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이 잔혹하고 계획적인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점, 1심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해 피해자가 고통을 감내하면서 다시 법정에서 증언하게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혼자 택시에서 내린 10대 여성 따라가 성폭행한 남성홀로 택시에서 내리는 여성을 노리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