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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때부터 6년간 삼성공장서 일하다 뇌종양 판정받고 시력잃은 여성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고3 때부터 6년간 일하다 뇌종양 판정을 받고도 산재 인정이 안 된 한혜경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으로 숨진 노동자에게 '산재 인정'을 해줘야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고3 때부터 6년간 삼성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 판정을 받은 한혜경씨에게도 작은 희망이 생겼다.


지난 14일 JTBC 뉴스룸은 여전히 삼성전자 직업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조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LCD 반도체 공장에서 직업병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질병은 '백혈병'이며, 그다음으로 많은 질병은 '뇌종양'이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반올림에서 집계한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 제보자 236명 중 26명이 뇌종양으로 드러났다.


사망자 80명 중에서도 뇌종양으로 숨을 거둔 피해자는 8명이었다. 삼성 측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


삼성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뇌종양으로 삼성전자에 보상 신청한 피해자는 27명이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그러나 백혈병과 달리 지금까지 뇌종양은 대부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납, 유기용제, 비전리방사선 등 공장에서 노출된 물질의 양과 뇌종양 발병 가능성의 인과관계가 낮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근로복지공단에 11명이 산재보상 신청을 했지만 그중 9명이 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단 한 명만이 올해 2월 산재로 인정받았다. 1명은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 중에는 한혜경씨도 포함돼 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JTBC '뉴스룸'


1995년 고3이었던 한씨는 삼성전자 LCD 기흥공장에 입사해 6년간 일하다 2005년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


수술을 받긴 했으나 여전히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거동도 불편하다. 


한씨는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각종 화학물질에 노출돼 있었지만 안전에 대해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전했다.


한씨의 어머니는 "너무 추우니까 고열판에 구멍이 있는데 거기 콧구멍을 대고 있었다더라. 또 거기에 떡도 구워 먹었다고 했다. 그게 말이 되냐?"며 울분을 토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JTBC '뉴스룸'


이에 한씨는 2009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상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고,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도 결국 패소했다.


이번 '산재 인정'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한씨는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다며 "진짜 고쳐져야 한다. 저 같은 사람 또 안 나오게"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대법원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퇴직 후 뇌종양으로 숨진 故 이윤정씨 2심 재판을 파기 환송했다.


이씨의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는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결한 것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는 단순히 재판을 다시 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산재를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는 메시지였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2심 법원이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핵심근거들을 조목조목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심지어 지금껏 산재 불인정의 핵심이었던 역학조사 결과와 의학계 의견에서까지 맹점을 집어냈다.


가령 사업장에서 측정된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하라 할지라도 노동자들이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아울러 역학조사와 연구가 노동자들이 근무하던 당시로부터 한참 지난 시점이기에, 작업환경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일일이 따져가며 파기 환송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에 다시 열린 2심 재판에서 대법원의 취지에 어긋난 판결을 내리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삼성전자 뿐 아니라 관련 업계에서 벌어지는 유사한 산재 소송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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