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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어린이 훈육한다며 팔 부러트린 어린이집 보육교사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다섯 살 원생의 팔을 부러트린 20대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다섯 살 원생의 팔을 부러트린 20대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이종민 판사는 다섯 살배기 어린이집 원생의 팔을 비틀어 부러트린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보육교사 권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권씨는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7월 친구와 장난감을 두고 다투던 A군의 왼팔을 비틀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로 인해 A군은 상완골과상부(팔꿈치에서 어깨 사이의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수술까지 받은 A군은 상완골이 대각선으로 부러진 탓에 신경과 성장판이 손상돼 후유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권씨는 "A군을 훈육하다가 양팔을 휘두르는 등 흥분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에게서 벗어나려고 했다"며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이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데다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장 서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5살 여아들 화장실로 불러 유사 성행위한 '소아성애' 어린이집 男교사여자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20대 남성 어린이집 교사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