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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가 버린 담뱃불 때문에"···고속도로서 불탄 화물 트럭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달리던 1톤 화물 트럭에서 담뱃불에 옮겨붙은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사이트YTN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 트럭에서 불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1일 YTN은 이날 오후 5시 15분쯤 경북 고령군 개진면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달리던 1톤 화물 트럭 적재함에서 불이 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행히 화물 트럭 운전자를 비롯해 화재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종이 상자 등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4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사이트YTN


경찰과 소방당국은 앞서 달리던 차량에서 버린 담뱃불이 적재함에 떨어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달리는 차 안에서 버리는 경우가 많아 현장 적발도 쉽지 않은 데다, 단속에 나선다 해도 도로 정체가 심해질 수 있어 현실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도 쉽지 않다.


인사이트YTN


이에 도로교통공사는 올해 4월부터 고속도로에서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현장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20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적어 이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무심코 튕겨 끈 담뱃불 때문에 '51억' 물게 생긴 30대 남성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렸다가 51억 규모의 화재 피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거액의 민사상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