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오는 16일부터 '이용요금' 안 알려주는 미용실은 '영업정지'

이달 중순부터 미용업소는 3가지 이상의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미리 최종 지불 가격을 손님에게 안내해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이별님 기자 = 이달 중순부터 미용업소는 3가지 이상의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미리 최종 지불 가격을 손님에게 안내해야 한다.


미용업소가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일부 미용업소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공중위생 관리법 시행규칙'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이·미용업자가 머리 손실과 염색, 파마 등 3가지 이상의 이용 또는 미용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개별서비스 지불가격과 전체 서비스의 총액 내역서를 기재해 고객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울러 이·미용 서비즈 제공자는 이 같은 내용이 남긴 내역서 사본을 1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위반 시는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제공하는 서비스 항목이 2가지 이하일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해당 규칙이 마련된 데에는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장애인에게 과도하게 서비스 요금을 청구한 사건의 영향이 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미용업소 측은 뇌 병변을 앓고 있는 장애인에게 머리를 염색한 값으로 무려 52만 원을 청구해 물의를 일으켰다.


해당 미용업소는 과거에도 장애인·새터민 등 소외계층을 상대로 230여만 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측은 "미용실 지불요금 사전 의무적 제공이 법규화됨으로써 요금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고 업소와 고객 간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장애인에 염색비 '52만원' 받은 미용실 원장 구속영장머리염색 비용 52만 원을 청구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미용실 원장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11월부터 '미용실 요금' 미리 안내해야 한다…안하면 '영업정지'이번 달부터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면서 가격을 안내받지 못하면 해당 미용실은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게 된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