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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가던 여중생에게 '기습 뽀뽀'하며 성추행한 40대 남성

등교 중이던 여중생에게 갑자기 입맞춤한 남성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연합뉴스, (우)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등교 중이던 여중생에게 갑자기 입맞춤한 남성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지난 8일 전주지법 형사2부는 여학생에게 갑자기 입맞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상정보 3년간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5년간 부착도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8시경 전주 시내에 있는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여중생(13)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그동안 지켜봤다. 마음에 든다. 오빠와 동생 사이로 지내자"라면서 여중생에게 입을 맞췄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1년 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성범죄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약하지만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같은 학교 여고생 제자 '50명' 넘게 성추행한 선생님들자신이 가르치는 여고생 제자 50여 명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해온 선생님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연진 기자 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