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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 안간 지탓"이라던 인터넷 기사 살해범, '무기징역' 받았다

법원은 무고한 인터넷 기사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인터넷을 고치러 온 설치기사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지난 2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5)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인터넷 점검을 위해 자신의 집을 찾아온 인터넷 수리기사 B(52)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인터넷 속도가 느려 주식 투자를 하다 손실을 봤고 이에 홧김에 B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범행 직후 현금과 짐을 싸두고 도주할 준비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재판 당시 A씨는 줄곧 변명으로 일관했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A씨는 "B씨가 달아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아 살인사건으로 이어졌다"며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리는 발언을 해 유족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피해자 B씨는 아내와 80대 노모, 2명의 자녀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화목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지난 6일 A씨는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애초 구형한 대로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항소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A씨의 항소심은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열린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알리려 거리에 나선 인터넷 기사 딸인터넷 수리를 위해 한 원룸을 방문했다가 흉기에 찔려 숨진 인터넷 기사의 딸이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해 거리에 나섰다.


최해리 기자 hae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