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서 수술하고 나오니 '신장'이 사라졌어요"
요로 결석으로 수술을 받던 중 의료진 실수로 신장을 적출당한 환자에게 병원 측이 1억 2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요로 결석으로 수술을 받던 중 의료진 실수로 신장을 적출당한 환자에게 병원 측이 억대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아시아경제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가 지난 7일 A 대학병원이 50대 환자 오모 씨에게 1억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씨는 2014년 4월 왼쪽 옆구리에 통증이 느껴져 A 대학병원을 찾아 검사한 결과 좌측 상단부 요관에 6mm 크기의 결석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오씨는 같은 달 25일 A 대학병원에서 요관에서 결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 과정에서 요관이 요도 밖으로 함께 뒤집혀 끌려 나오는 '요관 박리' 현상이 발생했다.
의료진 측은 요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신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곧바로 오씨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좌측 신장 적출 수술을 진행했다.
하지만 오씨는 이 수술로 인해 평생 좌측 신장이 없는 상태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만성신부전증 3기에 해당하는 후유증을 얻었다.
요로 결석은 흔한 질병이니만큼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던 오씨는 이 같은 수술 결과에 "의료진의 심각한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 대학병원 측은 "요관 경을 빼는 중 갑자기 요관에 조임이 발생했고, 그 조임이 완화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특수상황은 오씨의 기형적인 신체적 반응으로 인한 것으로 의료 과실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씨와 같이 요관 결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0.04~0.8%로 매우 드물고, 주로 시술자의 조작 실수나 부주의로 발생하는 현상인 점을 고려해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요관 경 조작 실수 외에는 오씨에게 요관 박리 및 결출을 초래할만한 다른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병원 측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 대학병원 측이 별다른 노력 없이 곧바로 신장을 적출한 것도 치료 방법 선택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상 부위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치료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의료진은 다른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신장을 적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