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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서 수술하고 나오니 '신장'이 사라졌어요"

요로 결석으로 수술을 받던 중 의료진 실수로 신장을 적출당한 환자에게 병원 측이 1억 2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s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요로 결석으로 수술을 받던 중 의료진 실수로 신장을 적출당한 환자에게 병원 측이 억대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아시아경제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가 지난 7일 A 대학병원이 50대 환자 오모 씨에게 1억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씨는 2014년 4월 왼쪽 옆구리에 통증이 느껴져 A 대학병원을 찾아 검사한 결과 좌측 상단부 요관에 6mm 크기의 결석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오씨는 같은 달 25일 A 대학병원에서 요관에서 결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 과정에서 요관이 요도 밖으로 함께 뒤집혀 끌려 나오는 '요관 박리' 현상이 발생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s


의료진 측은 요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신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곧바로 오씨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좌측 신장 적출 수술을 진행했다.


하지만 오씨는 이 수술로 인해 평생 좌측 신장이 없는 상태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만성신부전증 3기에 해당하는 후유증을 얻었다.


요로 결석은 흔한 질병이니만큼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던 오씨는 이 같은 수술 결과에 "의료진의 심각한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 대학병원 측은 "요관 경을 빼는 중 갑자기 요관에 조임이 발생했고, 그 조임이 완화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특수상황은 오씨의 기형적인 신체적 반응으로 인한 것으로 의료 과실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s


하지만 재판부는 오씨와 같이 요관 결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0.04~0.8%로 매우 드물고, 주로 시술자의 조작 실수나 부주의로 발생하는 현상인 점을 고려해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요관 경 조작 실수 외에는 오씨에게 요관 박리 및 결출을 초래할만한 다른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병원 측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 대학병원 측이 별다른 노력 없이 곧바로 신장을 적출한 것도 치료 방법 선택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상 부위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치료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의료진은 다른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신장을 적출했다"고 설명했다.


의료 과실로 '죄없는 산모' 죽게 만들고 책임 회피한 나쁜 의사수술 도중 치사량에 달하는 마취제를 써서 산모를 숨지게 하고 의료기록을 조작해 책임을 피하려던 의사가 구속됐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