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15kg 이상 강아지 전부 '입마개' 채우자는 사람은 '개알못'"
'개통령' 강형욱 훈련사가 최근 경기도가 내놓은 개 물림 사고 방지 대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개통령' 강형욱 훈련사가 최근 경기도가 내놓은 개 물림 사고 방지 대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지난 6일 경기도는 무게 15kg을 넘는 반려견은 외출할 때 의무적으로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조례를 고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훈련사는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기도의 이러한 반려견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강 훈련사는 "(소식을 접한 뒤) 눈이 번쩍 떠졌다"며 "대체 이걸 누가 생각했을까 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전문가가 포함돼 고민 끝에 나온 이야기인지 의아해 꼼꼼히 읽어봤다"고 지적했다.
강 훈련사가 우려를 드러낸 이유는 경기도의 정책이 몸무게만으로 반려견을 파악하는 것이었기 때문.
일반적으로 15kg의 몸무게를 가진 강아지들은 코커스패니얼이나 조금 큰 비글 정도인데, 크기나 무게로 견종의 성질을 한정하는 것 자체가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다.
강 훈련사는 "'아이고'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반려견을 '1도' 모르고 만든 법"이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실제로 강 훈련사가 의뢰받는 반려견의 대부분은 아주 작은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이에 그는 "입마개를 안 해도 잘 지낼 수 있는 반려견이 너무 많다"며 경기도가 자신들 입장에서 아주 쉬운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한탄했다.
한편 강 훈련사는 이번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반려동물 등록제'를 제시했다.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하면 위험한 반려견과 또 착한 반려견 등을 모두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반려견이 누군가에 해를 끼쳤다면 주인에게 책임을 물기도 쉽다고.
이에 대해 강 훈련사는 "(강아지를 키우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5만원, 7만원, 10만원이 아니라 50만원, 70만원, 100만원으로 벌금을 강하게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