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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20개비당 126원→529원으로 인상

아이코스(필립모리스)와 글로(BAT)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인사이트아이코스 / 한국필립모리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아이코스(필립모리스)와 글로(BAT)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 감사 도중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정부 의견 설명에서 "아이코스 제품의 대다수가 소비되는 일본(세계 아이코스 판매량의 91% 차지)처럼 궐련 대비 80% 과세하는 것을 대안으로 설명한 바 있는데 이후 협의를 거치면서 90% 과세하는 것을 정부 입장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안이 기재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후 법사위 의결과 국회 본회의(다음달 9일로 예정) 등을 통과하면 12월 중순부터 법이 시행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인사이트아이코스 / 한국필립모리스


현재 52% 수준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일반 담배 대비 90%로 올리면 세금은 현행 1,739원에서 2,986원으로 올라가 인상액은 1,247원이 된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한갑(20개비·6g)당 개별소비세는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오른다.


개별소비세와 함께 담배소비세(528원)·지방교육세(232원)도 행안위 등을 거쳐 90% 수준으로 인상이 결정되면 각각 897원, 395원이 된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현행 438원에서 750원으로 상승한다.


인사이트아이코스 / 한국필립모리스


이와 관련해 아이코스를 판매하는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정확한 소비자 가격은 본사가 결정하지만, 궐련 대비 90%로 세율을 인상하면 현 4,300원에서 5천원 안팎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코스와 글로에 들어가는 담뱃잎인 히츠와 네오스틱은 현재 한갑당 4,300원에 판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