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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소유 주택이 '80채'라는 현직 경찰 간부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대 출신 중간 간부가 주택을 80여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 부서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대 출신 중간 간부가 주택을 80여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 부서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


지난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감찰계는 도내 모 경찰서 소속 A경감이 주택을 80여채 보유하고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A경감은 앞서 2010년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영리겸직)로 견책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징계 사유는 "A경감은 2006년 경기 용인시에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경찰 담당 부서에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라고 돼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경찰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허용되지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겸직허가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경기남부청 감찰계 관계자는 "과거 주택을 다수 보유한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고도 겸직허가를 받지 않아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현재까지도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주택을 80여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 양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경감은 경찰대 졸업 후 1990년 경위로 임용됐으며, 23년 후인 2013년에 경감으로 1계급 진급했다.


일반적으로 경위에서 경감으로 올라가는 데 걸리는 기간은 10년 안팎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A경감이 부동산 임대사업에 주력하느라 경찰관으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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