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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삼켜 호흡 멈춘 독거 노인, '하임리히 요법'으로 살린 시민

틀니가 목으로 넘어가 무호흡 상태에 빠진 독거 노인을 한 시민이 빠른 응급 조치로 구조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틀니가 목으로 넘어가 무호흡 상태에 빠진 독거 노인을 한 시민이 빠른 응급 조치로 구조했다.


지난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오후 1시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익주(50) 씨는 자신의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A(77)씨로부터 "동사무소에 가려는데 거동이 불편해 그러니 좀 데려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A씨를 부축해 길 바로 건너편인 안산 이동 주민 센터를 방문했다.


그런데 주민 센터 민원실에 도착하자마자 A씨는 기침을 하다 호흡을 멈추더니 이내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당시 주민 센터에 있던 시민과 공무원 10여 명은 갑작스러운 사고에 놀라 발만 동동 굴렸다.


이때 김씨가 응급 조치에 나섰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체육학을 전공해 응급 조치 교육을 이수했던 김씨는 A씨의 기도폐쇄를 의심, 주변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A씨를 일으켜 세운 뒤 곧바로 환자의 뒤에서 명치 아래를 자극하는 '하임리히 요법'을 실시했다.


10여 차례 이어진 김씨의 응급 조치 덕에 A씨는 입에서 이물질을 뱉으며 호흡을 회복했다. A씨의 목에서 나온 건 실수로 삼킨 것으로 추정되는 5㎝ 남짓한 틀니였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의식을 회복했으며 현재 지병 치료를 받고 있다.


가족 없이 홀로 지내는 A씨는 요양병원 입소를 위한 서류 신청을 위해 주민 센터를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김씨는 "식당 개업 전 적십자 봉사활동을 하며 배웠던 하임리히 요법이 생각나 급히 응급조치를 했다"라며 "홀로 어렵게 지내던 A씨가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주민 센터 측은 "김씨의 빠른 응급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며 A씨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김씨에 대한 감사장이나 시 차원의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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