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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철원 총기사고'를 초급 간부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이 모 상병의 유탄 사망 사건 수사가 부당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이 모 상병의 유탄 사망 사건 수사가 부당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이한열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이 지난달 26일에 발생한 '철원 총기사고'의 책임을 일선 부대 초급 간부들에게 전가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폭로했다.


앞서 군은 사망자 일행을 인솔한 소대장 및 부소대장과 사격통제관이었던 정보통신대대 소속 중대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소대장은 12일 열린 영장실질심사 심문 끝에 구속됐고, 부소대장과 사격통제관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그러나 군 검찰은 사격통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에 센터 측은 "사격통제관은 현역 군인으로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사건 관련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다고 지적했다.


군이 무리한 구속 시도를 하며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게 센터 측의 주장이다.


또한 센터 측은 수사에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센터 측은 "이 사건의 실제 수사는 사고가 발생한 6사단 헌병이 했다"며 "6사단에서 일어난 사건인 만큼 6사단 헌병은 수사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격장 관리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77포병 대대장 윤 모 중령, 사격장 관리관 우 모 상사, 6사단 교육훈련 참모 배 모 중령 등은 주된 처벌 대상"이라며 "6사단장 이 모 소장의 지휘통솔 책임도 크다"고 덧붙였다.


센터 측은 주된 처벌 대상자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시 이들을 직접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인사이트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연합뉴스


아울러 센터 측은 사고가 난 사격장에선 총구가 2.39도만 올라가도 탄이 사고 장소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점 등 군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을 언급하며 "엉터리 사격장을 승인한 당시 사단장 이하 역대 사단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9월 26일 강원도 철원의 한 부대에서 근무 중이던 이모 상병은 부대원들과 함께 전투 진지 공사를 마친 뒤 복귀 중 인근 사격장에서 직선거리로 날아온 유탄에 맞아 사망했다.


당시 군 당국은 이 상병이 유탄이 아닌 도비탄에 맞아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내 실탄인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철원 총기사고' 병사가 총탄 맞아 숨지기 직전 나눈 '마지막 대화'군 당국은 총탄에 맞아 숨진 병사가 사고 위험을 미리 느꼈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가족에게 숨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