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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데려온 길고양이를 장난삼아 발로 찬 남성(영상)

주워온 듯한 길고양이를 발로 차고 도망간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길에서 데려온 듯한 고양이를 발로 차며 장난치는 남성의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됐다.


지난 18일 페이스북의 한 페이지에는 술을 마신 듯한 남성이 고양이를 발로 차는 모습이 담긴 영상과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이 공개됐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제보자로 추정되는 누리꾼 A 씨에게 한 남성은 "술 먹고 고양이 잡아옴"이라고 사진을 보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남성의 메시지로 보아 사진 속 고양이는 길고양이로 추정되며 이 남성은 화장실에 있는 듯했다.


남성은 고양이를 씻은 뒤 A 씨에게 고양이의 종류를 물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A 씨는 "한국 길고양이는 보통 코숏이라고 부른다"고 답했다.


그러자 남성은 "뭐야 그냥 길고양이냐"며 실망한 듯한 답장을 보낸 뒤 "버려야지"라고 또 한번 메시지를 보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5분 후 남성은 A 씨에게 우는 고양이를 발로 찬 뒤 바닥에 떨어진 고양이가 도망가자 쫓아가는 듯한 영상을 보냈다.


이에 분노한 A 씨가 "고양이를 왜 차냐"고 묻자 남성은 웃으며 "귀여워서"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저런 사람 때문에 길고양이들이 다치는 거다", "똑같이 차 주고 싶다", "고양이가 너무 불쌍하다"는 등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살아있는 동물에 신체적 고통 또는 스트레스를 주거나 굶기는 등 학대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PC방 고양이' 구조한 동물단체가 페북에 올린 학대 당시 영상8개월 된 아기 고양이를 벽에 내던지고 슬리퍼로 무차별 폭행해 공분을 샀던 PC방 사장의 당시 학대 영상이 공개됐다.


이소현 기자 so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