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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중 신생아 머리에 '2cm 칼자국' 내놓고 5시간 '방치'한 병원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 중 신생아 머리를 벤 뒤 방치해둬 논란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Mirror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차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 중 신생아의 머리를 메스로 베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8일 파이낸셜 뉴스는 제왕절개 중 신생아의 두상이 2cm 가량 찢어졌으나 병원 측이 뒤늦게 봉합수술을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산모 A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2시경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약 2kg의 남자 아이를 출산했다.


출산 후 의사 B씨는 A씨와 남편 C씨에게 수건으로 덮인 아이를 건네며 "건강하다, 축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는 알수 없는 표정으로 남편 C씨를 따로 불러내 "스쳤다"고 말했다. 당시 가족들은 "스쳤다"는 의사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길이 없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Mirror


가족들은 이후 약 3시간 30분가량이 지난 오후 6시가 돼서야 신생아실에 있는 아이 머리 왼쪽 상단에 2cm 가량 메스로 베인 자국이 났음을 알게 됐다.


이마저도 담당 의사인 B씨가 아닌 당직의사가 뛰어와 "아이의 두피 봉합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해 알게 된 것이었다. 당시 아이 이마 부근의 상처는 깊게 벌어져 피가 고여 있었다.


사고 발생 5시간 후인 오후 7시 22분경 아이는 1시간에 걸쳐 두피 봉합수술을 받았고, 수술 2시간 후 2차례 무호흡 증상을 보여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옮겨졌다.


남편 C씨는 '무호흡 증상이 갑작스러운 수술로 인한 것인지, 상처의 정도는 어떤지' 등에 대해 의사에게 물었으나 '미숙아에게 흔히 발생하는 증상'이라는 말만 되돌아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의사 B씨는 가족들이 병원에 수차례 항의한 끝에야 다음날 찾아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사과하며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의사의 사과 역시 항의에 대한 절차로서 이뤄진 것이고) 의료 사고 여부는 법정에서 판단할 일이고 병원에서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해 가족들을 좌절하게 만들었다.


현재 남편 C씨는 주치의 B씨가 아이의 이마를 메스로 베고도 '스쳤다'고만 말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C씨는 "사고를 알고도 (의사가) 즉시 설명과 함께 대처하지 않아 아이가 세균에 감염된 게 아닌지, 메스가 뇌 부분을 건드린 게 아닌지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병원 측은 현재 6개월간 아이 외래진료비와 산모 수술비 절반을 지원하겠다고 한 상태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병원 측의 대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신생아 머리뼈는 약한 연골이라 메스로 뇌부를 손상시킬 수 있다"며 "방치했다면 출현뿐 아니라 세균으로 인한 2차 감염 우려가 있어 사고 발생 즉시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신생아는 두피에 주름이 많아 출산 당시 상처를 쉽게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제왕절개 수술 중 의사 실수로 얼굴에 '4cm' 칼자국 생긴 아기수술 중 의사의 실수로 얼굴에 큰 흉터가 남은 아기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지니고 살아야 했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