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장의차 막고 통행료 500만원 요구한 마을 주민들 "최고 징역 10년"

장의차를 막고 수백만원의 통행료를 요구한 마을 주민들이 공갈죄로 경찰에 입건될 예정이다.

인사이트YTN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기부금' 명목으로 장의차를 막고 수백만원의 통행료를 요구한 마을 주민들이 최고 10년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논란 이후 마을 주민들은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돈도 돌려줬지만 처벌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앞서 지난 8월 8일 오전 7시께 충북 부여의 한 마을 이장 A씨 등 주민 4명은 어머니 장지로 향하던 유족들의 장의차를 막아섰다.


인사이트YTN 


이들은 "마을 주변에 묘를 만들려면 5백만원을 내야 한다"며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현금을 요구했다.


당시 유족들은 오래전 매입한 야산에 어머니 시신을 묻으려 이 마을을 지나고 있었다. 심지어 야산은 마을과 1km 넘게 떨어진 곳이었다. 


마을 주민들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여긴 유족들은 처음엔 항의했으나 2시간 넘게 시간이 지체되자 결국 350만원을 주고 마을을 지나갔다.


이후 유족은 마을 주민들이 통행료 명목으로 부당하게 돈을 받아갔다며 청와대에 진정서를 넣었고, 논란이 되자 부여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인사이트YTN 


지난 13일, 16일 이틀에 걸쳐 주민들을 소환해 조사를 마친 부여경찰서는 "형법상 공갈죄를 적용할 계획이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여기에 경찰은 징역 3년 이하의 장례방해 혐의도 추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마을 주민들에게 '특수공갈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사이트YTN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시 마을 주민들은 트럭으로 길을 막고 돈을 주지 않으면 절대 지나갈 수 없다고 공갈협박 하는 등 유족들에게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번 사건은 여러 명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을 시 적용되는 '특수공갈' 혐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만약 특수공갈죄가 적용될 경우 집행유예 없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인사이트YTN 


한편 마을 주민들은 돈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강요가 아닌 '자발적 기부금'이었으며, 장의차를 막은 것도 30분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상적으로 마을에 묘를 쓰는 유족은 돈을 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이 거세지자 마을 주민들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돈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마을 주민과 유족 간의 합의와는 상관없이 마을 주민 4명을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통행료 500만원 내놔!"···돌아가신 어머니 묻으러 가는데 길 막은 마을 주민들충남 부여군의 한 마을 주민들이 '장의차'를 막아서며 수백만원의 통행료를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