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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물류센터 직원 470명도 '불법파견'으로 운영

제빵사와 카페기사 '불법 파견'으로 시정 지시를 받았던 파리바게뜨가 물류센터 직원들도 불법 파견 형태로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좌) 연합뉴스, (우) SBS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제빵사와 카페기사 '불법 파견'으로 시정 지시를 받았던 파리바게뜨가 물류센터 직원들도 불법 파견 형태로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파리바게뜨가 물류센터에서도 470여 명의 인력을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해오고 있었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경기도 광주, 군포, 남양주, 세종, 대구, 광주, 양산 등 전국 10여 곳의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다.


이들 물류센터에 모인 제품을 각 가맹점포에서 구분·출하하고 배송기사가 이를 각 점포에 배달하는 구조다.


인사이트SPC


물류센터는 파리바게뜨뿐만 아니라 SPC가 운영하는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파스쿠찌, 버거킹 등에서 사용되는 원·부재료를 취급한다.


물류센터는 SPC 계열사인 ㈜SPC GFS가 운영하고 있으며 12시간 맞교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서 일하는 인력은 전국 640명이며 이 중 하청업체 직원은 472명이다.


이 의원 측은 물류센터 운영이 겉으로만 도급일 뿐 ㈜SPC GFS가 하청업체 소속 인원에 대해 업무지시를 하며 불법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사이트SBS


하청업체 직원이 정규직과 혼재하여 근무하며 제품 출하, 배송 문제 발생 시 ㈜SPC GFS 소속 관리자에게 경위서와 시말서를 제출하고 출퇴근관리와 지각·결근 시 통제, 매일 오후 6시 40분경 주·야간조에게 석회(夕會)를 통해 실질적인 업무지시 등이 이뤄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차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야간 각 2명씩 사용하는 휴무 휴가는, 정규직이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 빈자리를 하청업체 소속 인원이 채우는 구조였다.


정규직은 한 달 7~8일 휴무를 하지만, 하청업체 소속 인원은 적게 사용하고 있었다.


하청업체 직원들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2년, 3년마다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해도 휴가, 휴무, 임금 등에 있어 차별을 받아 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 의원은 파리바게뜨에 물류센터의 인력운영에 대해 "파견이 허용되지 않은 업종에 인력을 공급받아 원청이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하는 불법파견"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파리바게뜨의 그룹사인 SPC에 대해 "물류센터에 대해서 직접고용 의사를 밝혔지만, 정작 앞서 불법파견이 드러난 파리바게뜨 제빵, 카페기사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SPC가 물류센터 도급근로자 직접고용 시 처우에 위법사항이 없는지, 제빵, 카페기사의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는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이 해당 문제를 지적하자 파리바게뜨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SPC GFS 측은 "도급사 소속 인원 직접 고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이정미 정의당 의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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