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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부 죽인 군인 격투 끝에 살해한 남성, 2년 만에 '정당방위' 인정

자신의 집에 침입해 예비신부를 흉기로 살해한 군인을 격투 끝에 숨지게 한 남성이 사건 발생 2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자신의 집에 침입해 예비신부를 흉기로 살해한 군인을 격투 끝에 숨지게 한 남성이 사건 발생 2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효붕 부장 검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양모(38) 씨에 대해 '죄가 안 됨'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15년 9월 24일 새벽 자신의 집에 침입한 육군 모 부대 소속 장모(당시 20세) 상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양씨를 조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장 상병은 양씨의 집에 침입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양씨의 동거인이자 예비신부였던 A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예비신부의 비명 소리를 듣고 자신의 방에서 나온 양씨는 장 상병과 격투를 벌여 흉기를 빼앗아 숨지게 했다.


경찰은 양씨가 흉기로 찌르는 행위 외에 당장 닥친 위험을 제거할 다른 방법을 찾을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 사회 통념상 인정된다며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 역시 2년 동안 사건을 검토를 한 끝에 양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하며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담당 부장 검사가 피해 여성의 유족과 장 상병의 유족을 모두 면담하고, 검찰청 의료자문위원회에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압도적인 의견으로 불기소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시민위원회는 통상 2개조로 나눠 열리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23명 전원이 모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 관계자는 "살인이 검찰에서 '죄 안 됨'으로 불기소 처분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뿐 아니라 외국 사례까지 검토하고 국민의 법 정서가 변화한 것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람을 죽인 것은 맞지만 위법성은 없다고 봤다"며 "합리적 결론에 도달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12살 조카 성폭행하다 들키자 가족까지 모두 살해한 남성조카를 성폭행하다가 어머니에게 들키자 홧김에 가족들을 살해한 남성이 있어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