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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X를 '청소년전용관'으로 둔갑시켜 '부당이득' 취한 CGV·롯데시네마

국내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CGV와 롯데시네마가 꼼수를 써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우측은 CGV 서정 대표 / (좌) CJ CGV, (우) 연합뉴스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국내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CGV와 롯데시네마가 꼼수를 써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의 스크린쿼터 준수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CGV와 롯데시네마는 4D와 IMAX를 청소년영화전용관으로 등록해 '스크린쿼터'(한국영화의무상영일수) 준수 의무를 회피해왔다.


CGV와 롯데시네마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 영화관은 적어도 연중 상영일(365일)의 20%에 해당하는 73일 동안 국내 영화를 반드시 상영해야 한다.


인사이트롯데시네마


그러나 '청소년 전용상영관'으로 등록할 경우 국내 영화 상영일수를 20일 감경 받게 된다.


영화진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CGV와 롯데시네마는 지난해에만 전국 총합 428일의 감경 혜택을 받았다.


4D와 IMAX관이 일반상영관에 비해 요금이 두 배 가량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CGV와 롯데는 스크린쿼터 감경도 받고 매출에서 추가 이득까지 본 셈이다.


노 의원은 "한국 청소년영화는 그동안 4D 또는 IMAX관용으로 제작된 경우가 없었다"며 "CGV와 롯데의 4D또는 IMAX 청소년전용관에서 상영되는 영화는 모두 외국 청소년 영화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스크린쿼터를 감경해준 정부와, 그 혜택을 목적으로 청소년영화전용관을 운영하는 대기업 모두 본래의 법 취지를 악용했다"며 "문체부는 청소년영화전용관 등록에 대한 세부 시행령을 명확히 해 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반복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사이트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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