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녁 앞에 여교사 세워 놓고 '활' 쏜 교감, 교장으로 승진한다
20대 여교사를 과녁 앞에 세워두고 '체험용 활'을 쏘는 갑질을 저지른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교장 승진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20대 여교사를 과녁 앞에 세워두고 '체험용 활'을 쏘는 갑질을 저지른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교장 승진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여교사에 대한 갑질과 과거 행정실 여직원 폭행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인천의 모 초등학교 교감 A(52)씨가 교장 승진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미 지난해 인천 지역 초등학교 교감 중 교장 승진 대상자에 포함돼 '교장 연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작년에 교장 연수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교장 승진을 앞둔 상황"이라며 "교장 퇴직자가 빠져나간 빈자리에 교장으로 가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교육계에서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A씨가 이미 연수를 받았더라도 교장으로 승진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A씨는 올해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20대 여교사를 종이 과녁 앞에 세운 후 '체험용 활'을 쏜 사실이 알려져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부름을 받고 교무실에 온 교사 B(27)씨에게 "저기 과녁에 좀 가봐"라고 명령한 뒤 흡착 고무가 붙어있는 길이 40cm가량의 대나무로 된 체험용 화살을 B씨를 향해 쐈다.
상사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B씨가 과녁 옆에서 우물쭈물하는 사이 화살은 B씨의 머리 옆을 지나 20cm 정도 떨어진 과녁에 박혔다.
이 장면은 교무실에 함께 있던 다른 교사들도 목격했으며, 해당 여교사는 이후 심한 충격과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에서 4주 진단을 받았다.
B씨는 평소 A씨가 인격을 모독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막말도 자주 했다고 주장하며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천시 교육청은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가 2005년 4월 다른 초등학교에서 부장 교사로 근무할 당시, 행정실장 C(여ㆍ당시 8급)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목을 잡고 뒤로 밀치는 등 폭행을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당일뿐만 아니라 평소 수차례 C씨의 직위를 비하하거나 협박하는 발언을 자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후 인천시 교육청이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징계 대신 '불문 경고'만 하고 넘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번 사건까지 초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